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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3 2016나17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 “위 비교표준지에 관정시설이 소재한다거나”를 “위 비교표준지에 관정시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일조, 토양, 토질, 관개, 배수, 재해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연조건으로 인한 격차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한 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으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