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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188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전 남 화순군 G 답 800㎡ 중 피고 E은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는 각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