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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394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70,000원 및 그 중 14,9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7. ‘C’를 운영하는 D에게 마녀짬뽕 E점 인테리어 공사를 90,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 6. 피고와 사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그 무렵 마녀짬뽕 E점을 개업하였다.

제8조 [가맹점의 표시]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개설하게 되는 가맹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점포명 : 마녀짬뽕 E점 (4) 점포규모 : 222.78㎡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14. 1. 20.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2016. 1. 19.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15조 [최초가맹금]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초가맹금은 상호사용비 및 제비용을 포함하여 22,000,000원이다.

제16조 [가맹금의 반환] ① 피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피고는 계약기간 내에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계속가맹금]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속가맹금의 내역은 영업표지 사용료, 수시교육비, 광고비, 판촉비 기타 합계금으로 매출의 1% 이내이다.

제37조 [계약의 해지] ⑤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