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2:42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산장 2 층에 있는 피해자 D(47 세) 의 숙소에 찾아가, 피해 자로부터 수신한 문자 메시지 내용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우측 후두 부위를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일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늦게 나 마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에서 합의한 금액인 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