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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44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3003]

판시사항

법인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집행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재정상 이유만으로 토지를 매도한 것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관광호텔 및 호텔유희시설사업 수행을 위하여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관광호텔건축허가를 받은 후 무허가건물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집행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관광호텔 건축공사 및 호텔 유희시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재정상 이유만으로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진해파크관광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진해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피고 시(시)가 공고한 장복산공원조성사업계획에 참가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업 및 호텔유희시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988.12.20. 호텔건립용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1989.2.20. 공원조성시설(유희시설 등)용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바, 당시 위 각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1989.2.25.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로부터 1989.4.8. 장복산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6.7. 관광호텔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관광호텔건축공사 및 호텔유희시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은 물론, 1990.9.13. 위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9.15. 피고에게 재정 형편이 어려워 관광호텔건축공사 및 호텔유희시설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복산공원조성사업 사업시행자변경승인신청을 하고, 9.24. 피고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조건부승인을 받은 후 12.28. 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할 소외 주식회사 동성레저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적어도 원고로서는 1990.9.13.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그 판결을 집행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재정상의 이유만으로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