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9.11.07 2019노40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3항사가 제지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