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7 2015고단1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추징을 선고 받아 2012. 11. 16. 창원 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00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5. 11:00 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지인 E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해자 C이 2015. 7. 23. 경 음주 운전 행위로 경찰에 단속되어 수사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내가 경감 출신인데, 의령 경찰서에 아는 직원이 많이 있다.

교통계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음주 운전한 것을 빼 줄테니 돈을 준비해 라, 그 돈으로 교통계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경찰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음주 운전 사건을 무마시켜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음주 운전 사건 무마 청탁 비용 명목으로 2015. 8. 6. 경 350만 원, 2015. 8. 7. 경 100만 원, 2015. 8. 17. 경 20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 18:30 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위 주점 업주가 피고인에게 종전 피고인의 외상 술값 35만 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술을 주기 않겠다고

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 외상 술값을 결재하여 주면 다음날 변제하여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사채 등으로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