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0:3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손님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를 때렸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순경 E이 위 성명 불상자의 진술을 청취하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뿐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