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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4 2013가단444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9. 14. 주식회사 명우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군산시 C공사’를 대금은 2,028,960,000원, 기간은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그런데 위 공사는 피고의 사정으로 지체되었고, 소외 회사는 피고의 기한 연장에 관한 양해 아래 2013. 7. 18.경 위 공사를 마쳤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3. 9. 27.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44,000,000원을 양도하는 한편 같은 해 10월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알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사대금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3.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약정공사대금을 초과하여 2,278,453,2 1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컨대, 을 제2~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사대금 초과 지급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 양도된 부분은 물론 하자보수비용 등을 공제하더라도 위 채권양도 이전인 2013. 8. 14. 기준으로 362,123,230원의 공사대금채무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