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3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4:4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22 세) 가 자신을 기다리게 한 일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아 씨 발, 쳐 봐 ”라고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