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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5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50,684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2. 6. 2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4. 3. 26. 원고에게 2,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초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2013. 1. 16.부터 2014. 3. 26.까지의 연 12%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7,150,68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150,684원(남은 원금 21,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7,150,684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