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8.29 2018나508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기초사실’ 부분과 ‘약정금 이행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15째 줄의 “증인 K의 증언”을 “제1심법원 증인 K과 당심 증인 J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7쪽 17째 줄의 끝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I상가 건물이나 I상가 건물에 상응하는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555조), 피고가 2018. 3. 26.자 답변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한 증여계약을 해제한 만큼, 이 점에서도 원고의 약정금 이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