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고합51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2. 25. 05: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천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으로 데려가 05:00~07:40경 사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등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여, 25세, 가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피고소인 D을 준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금품을 노리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E 대화내용(F의 대화 기재 부분 제외), G 대화내용(H의 대화 기재 부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