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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3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관하여 허가를 하였음에도 변경된 공소사실이 아닌 기존의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 제 7회 공판 기일에 서면으로 공소사실 중 “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부분을 “ 밀쳐”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 재판부는 이를 허가한 사실, 그러나 원심은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고, “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는 내용을 무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호는 “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는 때 ”를 항소 이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장변경을 반영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법령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초로 상해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원심 증인 F의 증언 및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