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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1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03:5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석촌호수 건너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B(4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이동하던 중 잠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구 D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깨우면서 가슴을 톡톡 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평생 택시질이나 해먹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택시요금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