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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53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며, 이 사건 수표발행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표가 발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만 둘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요양원을 운영하였는데, 그 요양원 운영을 위해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D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운영을 위해 자신과 피고인이 동업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 발행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총 7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이 5,9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