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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4 2017가단204836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의료용 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G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목재(하드보드) 도매업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H’의 대표자였는데 2016. 1.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피고 C의 남편이자 망인의 사위인 I는 2013. 8. 22.경 피고 C을 대표자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금천구 J건물, K호로 하며, 사업종목을 건강용품, 화장품, 잡화 도소매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홈페이지제작 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독점공급계약 체결 I는 H의 업무권한대행인의 자격으로 2012. 12.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H로부터 중국산 우드스파 건식족욕기, 핸드 마사지기 등을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ㆍ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독점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독점공급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의 물품대금 선지급 원고는 2014. 10.경 우드스파 건식족욕기를 주문한 다음, 2014. 10. 13. 2,500만 원을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M, 수취인명 H)로 송금하고, 2014. 10. 30. 중국 현지 상품생산자에게 49,881,062원을 직접 송금하는 등 물품대금 합계 74,881,062원(= 2,500만 원 49,881,062원)을 선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물품대금 반환요청 등 1) 그 후 원고는 주문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선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2015. 9. 16. H 명의의 위 부산은행계좌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아 반환받았다.

2 원고는 2016. 1. 13. 망인에게 선지급한 물품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