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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나4689

대문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대 4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 10, 11,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순천시 C 대 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권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맞닿은 순천시 E 대 195㎡(이하 ‘E 토지’라고 한다)와 그 위에 있는 집의 소유권자이다.

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10, 11, 12, 13, 14,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는 피고의 대문과 담장(이하 ‘이 사건 대문과 담장’이라고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4) 이 사건 담장 왼쪽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40㎡{이하 ‘(가)부분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집 마당으로, 담장 오른쪽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9㎡{이하 ‘(나)부분 토지’라고 한다}는 도로로서 주변 주민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부터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문과 담장을 철거하고, (가)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