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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6 2019가단13397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6가소233257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