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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29 2017고단6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3.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10:00 경 전 남 무안군 C 아파트 104동 1904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복도 쪽 주방 창문을 들어낸 다음 열려 진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금액 미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3개, 안방 서랍 장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6개 등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11:53 경 목포시 E 아파트 403동 802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복도 쪽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의 일부를 뜯고 틈을 벌린 다음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5개, 시가 미상의 열쇠 1개 등 합계 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5, 36)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감식사진, 비교사진, 압수물 사진, CCTV 녹화 영상 CD(E 아파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