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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와 사이에 합의한 점, 피해자 F, G, H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아 일부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고령의 노모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5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사고경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 및 피해자 F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시킨 점, 원심이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