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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8 2015고단21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70』 피고인은 2015. 11. 11. 14:20 경 아산시 B 소재 C 앞 길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기 사용이 필요한 이유를 고지한 다음 음주 감지기로 음주 감지를 시도하자 E에게 “ 씹할 놈 아, 어린 거 같은데 네 가 나 운전하는 거 봤어,

예쁘게 생겼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2258』 피고인은 2015. 11. 11. 1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 물망초 헤어 샵’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17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 고단 22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