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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3 2018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8:05 경 안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거듭 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운전 경위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