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1060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체 59.78㎡를 인도하고,
나. 2014.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체 59.78㎡를 인도하고,
나. 2014. 11.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