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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72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불법 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방법과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