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14 2013고정3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 22:40경 원주시 C 앞 노상에서 길 바닥에 있던 판넬과 무릎이 부딪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시멘트 블럭을 손에 들고 피해자 D(남, 57세) 소유의 현관 유리에 던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유리를 손괴할 때, 피해자 D(남, 57세)와 피해자 E(여, 42세)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