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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985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A의 1998. 12. 10. 05:20경 B 화물차량 운행 시 차량의 폭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