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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0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을 보내주면 개당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4.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대전유성신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B)를, 2012. 1. 5.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C)를 각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예금계좌들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화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성신협통장거래내역서

1. 우체국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