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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9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714,68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7. 2. 3.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B은 2010. 2. 23.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변제기 2010. 4. 30.까지, 이자의 정함 없이 차용하였다

(갑 1) 피고 B은 2010. 2. 23. 추가로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10. 4. 23.까지, 이자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피고 B은 2010. 10. 25. 원고에게, 기존의 차용금 9,500만 원(8,000만 원 1,500만 원)을 2010.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현금보관반환각서(갑 4)를 작성하여 주었다.

D은 2011. 12. 28. '피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차용한 9,500만 원에 대하여 D의 책임 하에 2012. 말일까지 책임지고 변제하겠으며, 2012. 1월부터 매월 100만 원(이자)씩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이행각서(갑 5)를 작성하였다.

피고 B과 D은 2014. 9. 30. '9,500만 원을, 2014. 10.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동안 이자 4,200만 원은 별도로 정산한다

'라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6)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4, 5, 을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23. D 및 피고 B에게 2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갑 1의 8,000만 원 갑 2의 1,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D 및 피고 B이 위 9,5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돈에 대하여 계속 현금보관반환각서(갑 3), 이행각서(갑 4), 지불각서(갑 5)를 계속 징구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9,5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원고는 갑 1로 제출한 8,000만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010. 2. 23.자 대여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D은 피고 B과 함께 위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