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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나138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3.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C(2014. 1. 24. D, E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로부터 위 부동산을 월 차임 150만 원, 임차기간 ‘2011. 3. 18.부터 2014. 3.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위 부동산에서 F 광주도매점을 운영하다가 그 영업재산을 피고와 G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2013. 3. 31.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1층 사무실 및 창고 일부를 차임 월 1,000,000원(5개월분 일시 지급), 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3. 8. 31.까지 5개월로 정하여 전대하고, 2013. 4. 1.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창고와 사무실 이하 위 창고 및 사무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인도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3.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조건은 모두 같고 기간만을 2013. 9. 1.부터 2014. 1. 31.까지로 바꾼 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4)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F 광주도매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전대차는 2014.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유치권항변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영업재산에는 스페어타이어와 전화번호가 포함돼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양도하지 않아 피고는 30,000,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배상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