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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2990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1088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90』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9. 09: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하고 있는 공사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손에 든 채 열려진 위 집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킨 사람이 맞는지 물어 확인한 후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내밀면서 “나는 오늘 당신을 죽여도 사형을 안 받는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대문을 잠그자 대문 사이에 전항의 식칼을 걸어놓고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나한테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힘을 기르고 난 다음에 복수를 하려고 얼굴을 익히는 중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4125』

3. 피고인은 2019. 8. 11. 02:28경 울산 중구 D 주택 2층 복도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TV를 큰 소리로 틀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3cm, 칼길이 20cm)을 들고 그 곳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9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각 사진 『2019고단412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물사진

1.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