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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14 2020나23546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28,8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2021. 4. 14...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1. 기초 사실’ 부분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이 사건 오피스텔 (2015. 11. 11. 과 2015. 11. 13. 계약을 체결한 7개 호실을 가리킨다) 분양계약의 매수인 명의만 편의 상 원고 B으로 하였을 뿐, 실제 계약 당사자는 원고 A 자신이고, 피고 나 J 모두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J 과의 공동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공인 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B 명의로 위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 A이 위 각 계약 체결을 주도하면서 그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분양대금을 직접 부담하고 지급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원고 A을 실제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이 사건 오피스텔 7개 호 실의 실제 매수 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등 참조). 원고 B은 제 1 심에서 원고 A과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