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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41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면적이 작지 않고 현재까지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제2면 13행의 “제50조”는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