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9 2019고단2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87』 피고인은 2019. 4. 22. 02:50경 광명시 B건물 4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약 24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3812』 피고인은 2019. 9. 30. 23:00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35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및 간이영수증 『2019고단3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