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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경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 F에게 ‘G 현대 25 톤 카고 트럭을 구입한 후 이를 주식회사 성주 고속관광에 지 입차량으로 입고 시켜 화물 운송 영 업를 하려 한다.

차량 구입대금 8,000만원을 빌려 주면 화물 운송 영업을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은 금원으로 구입한 위 화물차로 화물 운송 영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고, 위 화물차를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각 1회의 이종 집행유예와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