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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1488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754,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7.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B는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의 소속 운전기사로서 C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는 2013. 10. 7. 20: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에 있는 피고 회사의 차고지에 들어와 주차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을 우측으로 전환하던 중 마침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오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원고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경막상혈종, 뇌경막하혈종, 외상성뇌실질내혈종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고지는 어두웠고,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에 소속된 버스운전기사로서 버스 운행을 마치고, 운행 차량을 주차한 후 귀가하는 길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3호증의 12, 4호증, 8호증의 1~3, 67, 을 3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D,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추단해 볼 수 있다.

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동료 운전기사이고, 사고 장소가 피고 회사의 버스가 집결하는 차고지이며, 사고 시각이 피고 회사 소속의 노선버스들이 그 날의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집결하는 시간대로서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들이라면, 차고지 내에 운행을 마치고 귀가하는 다른 운전기사가 보행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일반적으로 버스의 경우 회전반경이 크고, 사각지대가 넓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