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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5 2015누1030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 및 피고와...

이유

... 1명으로 산정 (토지등소유자 1) FN HI 건물(401호) 부동의 6 84번 HJ HL 건물(102호) 부동의 토지등소유자 1명으로 산정 (토지등소유자 1, 동의자 1) HK HL 건물(201호) 동의 7 115번 HM HN 건물(101호) 동의 토지등소유자 1명, 동의자 1명으로 산정 (토지등소유자 1, 동의자 1) HO HP 건물(지하2층) 동의 8 445번 HQ HS 건물(101호) 동의 토지등소유자 1명, 동의자 1명으로 산정 (토지등소유자 1, 동의자 1) HR HS 건물(B101) 동의 9 785번 HT HU 건물(2층4) 동의 토지등소유자 1명, 동의자 1명으로 산정 (토지등소유자 1, 동의자 1) HV HW 토지 동의 10 1002번 HX IA 건물(101호) 동의 토지등소유자 1명으로 산정 (토지등소유자 2, 동의자 2) HY IA 건물(210호) 동의 HZ IA 건물(지하1층) 부동의 11 1117번 IB AI 건물(1호) 동의 토지등소유자 1명, 동의자 1명으로 산정 (토지등소유자 1, 동의자 1) IC ID 토지 동의 [표 1] * 비고의 ( )는 동의율 재산정 시 추가되어야 할 토지등소유자 또는 동의자의 수를 로 표시함 (3)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동일세대를 대표하는 1인만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도시정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세대 내에서 분할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인 조합원의 수를 늘리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기하는 데 그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