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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01 2017고단51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6:30 경 전 북 정읍시 B에 있는 ‘C’ 임시 숙소 1 호실에서, 피해자 D 이 일을 하러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숙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행용 가방 속에서 현금 6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미 비슷한 범죄로 2번이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불우한 성장 환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