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586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4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9.부터 2009. 9.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04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9.부터 2009. 9.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