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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586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4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9.부터 2009. 9.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