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1.16 2014고정2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4』 피고인은 2013. 10. 5. 15:00경 본인의 주소지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는 레미콘 차량들로 인하여 집이 울리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레미콘 기사 D가 위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진행하는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해 레미콘이 지나가야 한다고 요청을 함에도 레미콘 차량 앞을 막아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11』 피고인은 2013. 10. 5. 15: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담벽에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4』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거사진

1. 지적도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고정111』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레미콘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