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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나839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2. 26. 피고에게 C의 입회하에 72,000,000원을 변제기 2004. 5. 30.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의 다음날인 2004. 5.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피고가 원고의 목포농협에 대한 채무 10,000,00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