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8 2013고정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3:5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삼막로 주변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05 구룡주공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