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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0노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음주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3년 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파기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