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28.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화성시 봉담읍 G 일대에 주식회사 H가 I아울렛 신축공사를 추진하는데, 토목공사를 하도급해줄 테니 공사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2013. 10. 20.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아울렛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공사자금도 마련되지 않아 2013. 10. 20. 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0. 4.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대표이사 J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개발행위허가 여부 전화 청취)
1. 공사도급계약서
1. 영수증
1. 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