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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7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11: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에 있는 코스트코 양재점 1층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 보안요원 E(여, 3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소유인 ROSEE 여성바지 1개(시가 39,990원), MILLET 남성 짚업목티 1개(시가 45,990원), POLO 남성조끼 1개(시가 68,900원), KS 여성바지 1개(시가 26,990원), MILLET 남성 등산바지 1개(시가 69,900원) 등 합계 251,770원 상당의 의류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산대를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