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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19가단217215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와 D은 1973. 12. 11. 혼인하였고, 1994. 12. 28. 광주시 E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1994. 12. 30. 각 1/2 지분에 관한 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와 D은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거주해오다 2003. 12. 2. 이혼하였고, 피고 C는 이혼 후 2003. 12. 18. 서울 강동구 F으로 이사하였으며, 그 이후로 현재까지 서울에서 거주해왔다.

다. 원고는 2015. 7. 18.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1층을 보증금 77,000,000원, 기간 2015. 9. 15.부터 2017. 9. 14.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공동 소유자였던 D과 피고 C를 임대인으로 기재하였고, 피고 C 명의의 날인 또한 D이 직접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15. 이 사건 주택 1층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 1층에서 거주해왔다.

마. 한편 D은 2019. 2. 28. 피고 B에게 D 소유의 이 사건 주택 1/2 지분을 매도하였고, 피고 B는 2019. 3. 5. 이 사건 주택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이 발생한 후 피고 B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7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