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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6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668』 피고인은 2018. 1. 29. 14:00 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732』

1. 피고인은 2018. 3. 24. 06:50 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4. 20:15 경 서울 금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2018 고단 37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무면허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아 일상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