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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나768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4행의 “E”은 “J”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2행의 “토목건설 주식회사”는 “토문건설 주식회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면 2행부터 7면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약정에 기한 점유 권원의 인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101호”라 한다)을 점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들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으로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은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해당하고, 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한 점유 권원을 당연히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완료하여 그 부지와 함께 매수한다.

건물 신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신축건물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피고는 먼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대금에 관한 모든 정산절차를 마쳤다는 증명을 마친 후에야(선이행의무), 원고에게 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이 사건 약정에 의한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서는 소유자인 원고의 양해 아래 피고가 일시적으로 건물을 점유할 필요는 있으나, 건물의 완공 후에는 이 사건 약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가 점유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약정 어디에서도 피고에게 완공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