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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3176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E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6. 7. 13. 체결된 매매계약은 117,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E의 금원 대여 관계 및 변제

⑴. 원고 A은 2014. 9. 1. E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2015. 9.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⑵. 원고 B은 2014. 11. 27. E에게 353,000,000원을 대여하되, E이 2016. 11. 27.부터 매월 5,000,000원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원고 C은 E에게, 2015. 2. 5. 47,000,000원을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5. 2. 17. 20,000,000원을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⑷. E은 의사인데 부산 영도구 F 소재 G병원(대표자 H)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B은 E의 누나이다.

⑸. 원고 B은 2016. 7. 18. E에게 대여한 위 353,000,000원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I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723호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6098호로 2016. 8. 3. E의 H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전부금’이라 한다). 원고 B은 2017년 12월경까지 H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 25,000,000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나. 매매계약의 경위

⑴. 피고의 남편인 J는 2014. 7. 11. E에게 25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8,000,000원을 변제받아 2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⑵.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E의 소유인데, E은 2016. 7. 13. J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598,000,000원을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7. 15. 접수 제6678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⑶.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5. 6. 1. 채권최고액 468,000,000, 채무자 E, 근저당권자 K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