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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4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 대한 형사고소 2건을 취하하고 4,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내가 점유 중인 강원 철원군 F 소재 G연수원에 대한 유치권과 공사대금채권을 조건 없이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유치권 및 공사대금채권을 H에게 전부 양도하여 이미 H이 피고인과 함께 위 연수원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취하받고 4,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유치권 및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취하받고, 2012. 10.경 340만 원, 2012. 11. 2.경 2,000만 원, 2012. 11. 6.경 1,66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2012. 10. 29. 채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고 2012. 10. 30.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은 후 2012. 12. 21. 채무자(건축주)인 J에게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수사기록 46쪽).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